용인서 층간소음에 이웃 찌른 50대 男 구속

용인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용인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층간소음으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31일 용인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50대 A씨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25분께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자신의 집을 찾은 위층 입주민 B씨(19)의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과거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실랑이를 벌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