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25분께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자신의 집을 방문한 위층 입주민 B씨(19)의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역시 팔 부위에 상처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실랑이를 벌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구속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