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벌금 80만원 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 시장은 선거를 두 달가량 앞두고 아주대병원 평택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식과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상가 해체 착공식 등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시민 등 7천여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은 선거법 위반이 맞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며 검찰과 정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상가 해체 착공식 등을 개최한 혐의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예외로 인정했다.
대법원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정 시장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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