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지자체들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체험연수’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안양·과천시가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해 학력 차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안양시와 과천시 등에 따르면 양 시는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관공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행정체험 연수사업을 추진 중이다.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이 사업은 업무 강도가 낮고,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청년들 사이에서는 ‘꿀알바’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러나 지자체가 자격을 대학생으로 한정해 대학을 다니지 않는 청년들에게 차별 행정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 안양시와 과천시는 자격을 대학 재학생으로 제한해 일반 청년들이 지원할 수 없고 특히 과천시는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대학원생, 학점은행 교육기관 등의 재학생도 지원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안양시는 방통대 대학생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지만 과천시와 마찬가지로 사이버대와 대학원생 등은 참가를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4월 일부 지자체에 참가 자격을 개선하라는 권고조치를 내렸다. 공직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사업이라면 자격을 대학생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난달 열린 과천시 청년정책위원회 정기회의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최근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은데 행정체험연수와 기업 인턴체험사업 등의 참여 자격을 대학생으로만 한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수연 전국특성화고노조 경기지부장은 “학력을 요구하는 업무가 아닌데도 공공기관조차 학력을 따지는 건 명백한 학력차별”이라며 “직업계고 졸업생과 고졸 청년 등을 모두 아우르는 사업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과천시 관계자는 “행정체험연수는 참가 자격으로 대학생으로 규정해 청년과 대학원생 참여가 어렵다”고 설명했으며 안양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방통대 재학생까지 포함했고 앞으로 청년까지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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