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화물차를 몰다 버스를 들이받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낮 12시35분께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송산동의 한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버스 후미를 충격한 혐의다.
당시 버스 안에는 버스기사 B씨(60대)를 포함해 승객 8명이 타고 있었다.
차량 번호를 외운 B씨는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사고 장소로부터 1km 가량 떨어진 노상에 정차해 있는 A씨 차량을 발견했다.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했다.
승객 8명 중 4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중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했지만 최근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며 “구체적인 음주 운행 거리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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