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의정부시에서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하게 도살하고 있다는 민원 제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 수사를 펼친 끝에 이날 새벽 현장을 급습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도 특사경 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도 지속해서 수사 중”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도내 개 사육 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 시설 등 581개소를 단속, 수사해 11개소에서 1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또 올해는 펫샵 등에서의 불법 행위로 단속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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