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경전철 주민소송 재상고 결정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용인특례시는 대법원의 심의를 다시 받기 위해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사건 원고(주민소송단)와 피고 보조참가인(한국교통연구원)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사건 피고인 시는 시의 소송대리인과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종합해 재상고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미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기 때문에 피고 역시 재상고하기로 했다”며 “법률 자문 결과 이번 사안의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판례로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점도 고려해 진행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은 2013년 10월 사업을 추진했던 시장과 정책보좌관을 상대로 주민소송단이 1조2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다.
시민들은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시의 재정난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과 2심에서는 정책보좌관 개인의 책임만 일부 인정돼 10억대 손해배상 판결이 이뤄졌다. 이후 지난 2020년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해 재판이 재개돼 왔다.
이에 지난달 14일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용인시가 당시 사업을 추진한 이정문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에 총 214억원을 청구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업 실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전임 용인시장 등에게 있다는 판결로, 법원이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사업 실패로 생긴 손해에 대해 공무원들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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