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문제·각종 사고… 신원 파악 원활 성숙도 등 고려 만 17세 미만도 등록해야 VS 헌법서 보장하는 정보주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
촉법소년 등 미성년자 범죄 예방을 위해 지문등록 의무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청소년의 인권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청소년의 경우 자기 결정권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문 등록을 강제할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문 등의 정보가 담긴 주민등록증 발급은 1968년부터 만 18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이후 1975년 민방위대 및 전시 인력동원대상자 연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만 17세로 인하, 지금까지 약 50년간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주민등록증은 신원 증명과 함께 원활한 행정 처리를 위한 거주관계 확인 등에 사용된다. 경찰은 여기서 축적된 지문 정보를 토대로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 변사자 등의 신원 확인에 활용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만 17세 미만의 경우 범죄 등의 사건에 연루됐을 때 신속한 신원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이 지문을 확보해 피해자들의 신원 확인에 나섰지만 미성년자가 일부 포함돼 있어 애를 먹기도 했다. 지문이 등록된 성인의 경우 20~30분 내외로 신원이 조회됐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실종신고 등을 토대로 신원을 파악해야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유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지문등록 의무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지문 등록 연령을 낮추면 아동들의 실종 문제나 각종 사고 등의 피해자 식별도 원활해진다”며 “특히 강력범죄의 저연령화도 가속화되고 있는데, 아이들의 성숙도나 강력범죄 발생률 등을 고려해 만 17세 미만의 아이들도 의무적으로 지문을 등록하도록 하는 등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소년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청소년들의 지문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국회에서 실종에 대비해 아동의 지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부딪혀 무산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청소년은 자기 결정권이 부족한 나이”라며 “지문이라는 생체정보를 포함해 얼굴,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광범위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행정안전부도 당장 지문등록 의무 연령 하향 등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미성년자의 범죄가 늘고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청소년들의 지문 수집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단계”라며 “아직까지는 주민등록 발급 연령 등을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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