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보훈명예수당’을 나이에 상관 없이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조례안이 파주시의회 관련 상임위에 회부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민주당 소속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65세 기준으로 차등 지급 중인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보훈명예수당 나이기준을 철폐해 지역 내 국가보훈대상자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보훈문화 확산 등이다.
현재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은 4천560명으로 연간 54억7천만원이 소요되며 5만원수당을 받는 65세 이하는 846명(연간5억800만원)이다.
이 중 5만원 수당을 받는 65세 이하 보훈대상이 지금의 2배인 10만원을 받게 된다.
목진혁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인데 현재 나이가 65세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상 나이가 될 때까지 기디리라고 하는 간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명예를 높이고,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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