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마도면 한 제설제 보관창고에서 작업 중 부상을 입은 60대 근로자가 병원치료 10일 만에 사망했다.
5일 화성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마도면 한 제설제 보관 창고에서 제설제를 차에 싣는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64)가 쌓여있던 제설제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A싸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 10일 만인 지난 2일 숨졌다.
A씨가 일하던 제설제 창고는 시 소유로 A씨는 시와 계약을 통해 남양, 비봉, 송산, 서신, 마도, 새솔 등 6개 지역의 제설 및 포트홀 보수 공사를 맡은 B사 소속이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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