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군이 서울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면 재정 손실금(비용)의 60%를 서울시가 부담하지만, 도가 돕지 않고 있다”는 서울시 주장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으로, 정확한 입장과 설명을 달라”며 다시 공을 던졌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3일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도민이 기후동행카드를 쓰면 서울시가 재정 손실의 60%를 부담함에도 도가 동참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어떤 비용에 대한 부담이냐에 따라 원래 서울시와 도, 시·군이 나눠 내야 할 비용임에도 서울이 추가 부담해주는 듯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도는 1일 서울시를 향한 질의서 형태로 입장을 내 “서울시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기후동행카드 재정 손실 부담 비율에 대한 질의에 “서울에서만 썼다면 서울이 (모두) 부담해야 하지만 서울에는 출퇴근으로만 사용하고 주로 동네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한다면 해당 시·군 부담이 많아진다. 6대 4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며 “이 답변대로면 도내 시·군이 기후동행카드에 동참할 경우 그 지역 주민들이 경기 버스, 서울 버스를 얼마나 이용했는지에 따라 서울시와 매월 재정 손실금을 분담 비율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는 일례로 A시 주민이 한 달간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해 서울 버스를 16회, A시 버스를 24회 이용할 경우 서울시 주장과 달리 A시가 기후동행카드로 발생한 비용의 60%를 부담하게 된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 “경우에 따라 지역 내 통행 비율이 높은 시·군은 서울보다 더 많은 재정 손실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는 서울시에 ‘60% 분담’ 대상이 매월 동참 시·군에서 발생한 재정 손실금의 60%인지, 서울을 포함한 전체 기후동행카드 사업 월 손실금의 60%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도는 “이미 각 지자체는 운송기관별 손실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기자회견 문답 내용대로면 서울시의 추가 재원 분담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정확한 계획과 입장 설명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촉구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28일에도 김상수 도 교통국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의 60% 비용 지원 의사에도 도가 돕지 않아 시·군이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는) 오세훈 시장의 주장은 근거 없는 부정확한 것”이라며 “예산 지원과 관련해 도는 어떤 협의도 진행한 바 없으며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선언한 군포, 과천 등도 서울시로부터 예산 지원 관련 계획을 안내받지 않았다고 확인해 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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