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임시회 1차 회의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안 의결 月 150만원→200만원 상향 추진
경기도의회가 의장 인사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킨 도의회 인사 규칙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이유로 심의 보류했다.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8일 제37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양우식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김정영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의정부1)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안건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회신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당 의원들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규칙안은 도의회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 이내의 사람을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됐다. 다양한 의견으로 임기제 공무원 등에 대한 심의·의결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규칙상 의장이 인사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의장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따라서 도의회는 행정안전부 등에 상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운영위는 이날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현행 월 150만원인 의정활동비는 200만원으로 상향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비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예산권을 쥔 경기도는 공청회와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월 200만원 내 상향을 결정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