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퇴촌면 광동리에 추진 중인 퇴촌공설운동장 부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퇴촌‧남종면 주민들에게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 및 건전한 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퇴촌면 광동리 530번지 일원(기존 퇴촌 공설운동장 부지)에 정식 규격의 축구장 및 족구장 등을 조성하는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해당 부지는 환경부 소유의 하천구역으로 관리청인 한강유역환경청은 홍수 시 침수 피해 등을 이유로 하천 점용허가에 대해 난색을 표해 왔다.
이에 방세환 시장은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1만7천846㎡) 목적의 하천 점용허가를 이끌어 냈다.
시는 이번 하천 점용허가로 인해 각종 규제로 생활체육시설이 전무한 퇴촌‧남종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1차 관문을 통과한 만큼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에 대한 협의를 거치면 연내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방 시장은 “각종 행정절차 및 공사가 마무리되면 주민들의 여가 선용은 물론 오는 2026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축구 경기를 퇴촌면 광동리에서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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