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시민안전보험 지급 보험금 7.8배로 큰 폭 증가…관심 시민 늘어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제공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제공

 

김포시민이 일상생활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김포시민안전보험’ 지급보험금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시에 따르면 민선 8기 들어 지난 2022년 말까지 4천300만원이었던 지급보험금이 지난해 말 3억7천만원으로 급증, 7.8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해로 인한 의료비 비중이 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1억여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올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지급보험금이 크게 늘어난 건 동절기 사고가 증가한 점도 있지만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로 시민들의 인식과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김포시민안전보험’은 국내 어디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화재,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수단(PM) 등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상해의료비와 자연·사회재난 사망 보장항목을 새로 설계해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김포시민안전보험 지급보험금 추이도. 김포시 제공
김포시민안전보험 지급보험금 추이도. 김포시 제공

 

새롭게 달라지는 올해 김포시민안전보험은 내년 2월27일까지 1년간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만 보장한도가 시 재정이 악화되면서 예산 범위에서 보험을 설계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난해에 비해 50% 감소했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대중교통·전세버스 이용중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부상치료비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자연·사회재난 사망 ▲자전거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상해의료비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자연·사회재난 사망 보장항목의 경우 10·29 참사 같은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하며 자연·사회재난 피해로 사망 시 1천만원을 보장한다.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통합 운영해 상해의료비 지급 시 모든 상해사고를 보장하며 특히 자전거나 PM 사고로 인한 상해사고까지 보장한다. 단, 공유형 자전거, 공유형 PM은 제외하며 사고를 당한 시민은 자기 부담금 3만원만 내면 50만원까지 치료비를 보장받는다.

 

상해 사망 시에도 500만원을 지급하고 상해후유장해 항목은 300만원을 지급한다. 자전거·PM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항목 보장은 별도로 둬 각각 최대 1천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광식 안전담당관은 “개인적으로 보험상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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