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사고유발 화물자동차·전세버스 밤샘주차 집중 단속…다음달부터

이천시청 전경. 이천시 제공
이천시청 전경. 이천시 제공

 

이천시는 다음 달부터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 주차를 하는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를 집중 단속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에서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자정~오전 4시 1시간 이상 주차) 적발 건수는 281건이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하는데 아파트나 학교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 등지에 세워 놓으면서 교통사고 유발, 보행자 불편 등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도로변 불법 주차 차량과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을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경고장 발급, 계도 등과 함께 순찰을 통해 도로 가장자리의 불법 주차된 화물자동차를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야가 가려 보행자와 차량 간 사고의 원인이 되는 화물차 밤샘 주차를 상시 계도·단속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차고지 외에 불법 주차한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등에 대해 영업정지 5일 또는 최대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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