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경기도의회 상임위 문턱 넘다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 모습.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가 체육인에게 연 150만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6일 제37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통해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최종 통과 여부는 오는 29일 제4차 본회의에서 가려진다.

 

조례안은 체육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에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체육인(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도 선수 단체 등록)이다. 도는 올해 본예산안에 59억원을 편성, 올해 중순부터 약 7천800명에게 연 150만원을 줄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례안의 상정 시기가 4·10 총선을 앞둔 점을 이유로 심의 보류를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제가 없다’며 방어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윤재영 의원(국민의힘·용인10)은 “4월에 큰 행사가 있지 않 만큼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날 상정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어 4월 임시회 때 상정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황대호 문체위 부위원장(민주당·수원3)은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뭐가 있는가”라며 “사회보장제도 협의에서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통과 기준이 다르다”고 밝혔다.

 

또 도가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조례안을 상정한 것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나왔다. 도는 지난달 22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이석균 의원(국민의힘·남양주1)은 “새로운 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이뤄진 후 조례 제정, 예산 성립 등이 (통상적인) 절차인데 이번의 경우 역순으로 진행돼 예산부터 세워졌다”며 “예술인 기회소득을 진행할 당시에도 이런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도에 주문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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