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수의매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고가의 시유지를 수의 매각한 점과 관련, 감사원이 이를 확인하고 관련 직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감사원 성남시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2020년 12월 시유지에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설치하려는 A컨소시엄과 협약을 맺고 이듬해 4월 8천377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등은 시유지에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건립될 건축물에 대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시설 지정을 받아야 수의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시는 지난 2020년 12월 과기부에 질의하지도 않고 임의로 소프트웨어 지정 의무 조항을 협약에서 삭제했고 지난 2021년 4월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지정과 관련해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고가의 시유지를 수의 매각하는 특혜를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수의계약과 관련해 부실 검토를 한 직원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중징계 요구를 받은 직원 3명은 6급 이상에 해당해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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