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지원 ‘결격사유’ 업무 관련성 有… 공윤법 위반도 인재육성재단 “道 승인, 위법 아냐”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청문회 때 자격요건에 대한 논란이 제기(경기일보 7일자 인터넷)된 가운데 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국민권익위에 응모자격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강익수 시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열린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대표이사의 응모자격이 모집공고에 맞지 않은 점과 직무 연관성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모집공고에는 응모자격을 ‘공무원이었던 자’로 퇴임 공무원으로 제한했는데 후보자는 공무원 신분으로 지원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후보자가 퇴직 전 예산을 담당했던 기획경제실장을 오랫동안 역임했는데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인재육성재단 대표로 채용되는 건 직무 배제와 관련된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 의원은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대표 후보자는 응시자격요건은 응시 당시의 자격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신청해야 하지만 현직 공무원 자격으로 신청했다는 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 5년 이내 소속했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에는 취업이 제한돼 있다”고 진정서 제출 배경을 밝혔다.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관계자는 “대표이사 자격조건은 퇴임 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윤리 및 업무 관련성에 대해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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