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재단 대표 응모자격 논란... 안양 시의원들, ‘권익위 조사’ 요청

공무원 신분으로 지원 ‘결격사유’
업무 관련성 有… 공윤법 위반도
인재육성재단 “道 승인, 위법 아냐”

최근 안양시의회에서 열린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 유튜브 캡처
최근 안양시의회에서 열린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 유튜브 캡처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청문회 때 자격요건에 대한 논란이 제기(경기일보 7일자 인터넷)된 가운데 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국민권익위에 응모자격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강익수 시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열린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대표이사의 응모자격이 모집공고에 맞지 않은 점과 직무 연관성 등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모집공고에는 응모자격을 ‘공무원이었던 자’로 퇴임 공무원으로 제한했는데 후보자는 공무원 신분으로 지원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후보자가 퇴직 전 예산을 담당했던 기획경제실장을 오랫동안 역임했는데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인재육성재단 대표로 채용되는 건 직무 배제와 관련된 공직자윤리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 의원은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대표 후보자는 응시자격요건은 응시 당시의 자격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신청해야 하지만 현직 공무원 자격으로 신청했다는 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 5년 이내 소속했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에는 취업이 제한돼 있다”고 진정서 제출 배경을 밝혔다.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관계자는 “대표이사 자격조건은 퇴임 후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윤리 및 업무 관련성에 대해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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