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을 옮기던 50대 근로자가 건물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26분께 안양시 만안구 한 건물 3층에서 이삿짐센터 직원 A씨가 7.6m 높이의 건물 밖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사다리차를 이용해 이삿짐을 빼내는 일을 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같은 층에선 A씨 외에 다른 3명의 근로자가 있었으나, 각자 다른 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사고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으며,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등을 파악한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올해는 중처법 시행 3년째로, 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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