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위원회가 경계선 지능과 같은 장애 의심 아동의 돌봄 지원 체계 마련 등이 참긴 아동 양육시설 보호 아동 인권 증진 정책 8개를 경기도지사에게 권고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권고안은 제4기 도 인권위가 한신대 산학협력단과 지난해 8~9월 도내 23개 아동양육시설 보호 아동 4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보호 아동 482명 중 36.3%(175명)가 ‘시설(집)에 손님이 왔을 때 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내 방을 보여준다’고 답했으며, 16.8%(81명)는 ‘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언론 등 매체에 나의 얼굴이나 사진을 공개했다’고 답했다.
이어 17.4%(84명)는 ‘집에서 여행이나 여가를 계획할 때 선생님은 우리와 함께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친구들이 시설에 방문할 수 없다’는 응답이 49.0%(2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 인권위원회는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도 견해를 표시할 권리,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 친화적 생활 규칙 지침 마련 ▲경계선 지능 등 잠재 장애의심 아동 돌봄 지원 체계 마련 ▲아동 시민권 보장을 위한 종사자 전문성 강화 ▲인권 교육프로그램 지원 강화 ▲진정권 보장을 위한 구제제도 안내 ▲아동 간 또는 아동-교사 간 폭력 방지 및 대응 지침 마련 ▲개인정보 보호 지도․감독 강화 등을 지사에게 권고했다.
마순흥 도 인권담당관은 “시설 이용자의 인권 상황을 세밀히 점검해 인권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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