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위, 도지사에 양육시설 보호아동 인권 증진책 8개 권고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인권위원회가 경계선 지능과 같은 장애 의심 아동의 돌봄 지원 체계 마련 등이 참긴 아동 양육시설 보호 아동 인권 증진 정책 8개를 경기도지사에게 권고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권고안은 제4기 도 인권위가 한신대 산학협력단과 지난해 8~9월 도내 23개 아동양육시설 보호 아동 4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보호 아동 482명 중 36.3%(175명)가 ‘시설(집)에 손님이 왔을 때 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내 방을 보여준다’고 답했으며, 16.8%(81명)는 ‘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언론 등 매체에 나의 얼굴이나 사진을 공개했다’고 답했다.

 

이어 17.4%(84명)는 ‘집에서 여행이나 여가를 계획할 때 선생님은 우리와 함께 결정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친구들이 시설에 방문할 수 없다’는 응답이 49.0%(236명)으로 가장 많았다.

 

도 인권위원회는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도 견해를 표시할 권리, 자기 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 친화적 생활 규칙 지침 마련 ▲경계선 지능 등 잠재 장애의심 아동 돌봄 지원 체계 마련 ▲아동 시민권 보장을 위한 종사자 전문성 강화 ▲인권 교육프로그램 지원 강화 ▲진정권 보장을 위한 구제제도 안내 ▲아동 간 또는 아동-교사 간 폭력 방지 및 대응 지침 마련 ▲개인정보 보호 지도․감독 강화 등을 지사에게 권고했다.

 

마순흥 도 인권담당관은 “시설 이용자의 인권 상황을 세밀히 점검해 인권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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