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이천1)은 최근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민생을 위한 조례 제정·개정 등의 입법 활동을 펼치고 그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두 곳에 대해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각각 발의했다.
하자관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 두 기관과 도가 출자·출연하는 기관의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겠다는 복안이다.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조례의 경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창업교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경기도민과 이천시민이 더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늘 초심을 잃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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