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갖추지 않고 부지 매각...감사원, 담당자 중징계 주문
성남시가 판교테크노밸리 인근 시유지인 분당구 삼평동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에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부지로 매각하면서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성남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지난 6일 시에 통보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시는 앞서 지난 2020년 12월 삼평동 해당 시유지를 4차 공모 끝에 ㈜엔씨소프트, 삼성물산㈜,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으로 구성된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에 수의계약으로 8천377억원에 매각했다.
해당 부지인 삼평동 641번지는 지난 2009년 판교택지개발 당시 판교구청 건립 예정지였지만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중이었고 시는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조건으로 매각했다.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은 이 부지에 건축면적 33만여㎡, 지하 9 층, 지상 14층 규모의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을 건립하기로 했고 지난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해 소유권 이전도 마쳤다.
엔씨 컨소시엄 측은 지난해 말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앞둔 상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해 5월25일~7월20일 정기감사 과정에서 삼평동 부지 매각과 관련한 문제를 적발했다. 감사 결과 시유지 매각 과정에서 성남시가 관련법상 수의계약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엔씨 컨소시엄 측에 시유지를 매각한 것을 확인했다.
엔씨 컨소시엄이 해당 시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전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사전승인이나 사전승인 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자격이 없는 엔씨 컨소시엄에 8천억원대의 시유지를 매각하는 혜택을 줬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당시 시청 과장, 팀장, 담당자 등 공무원 3명을 중징계 처분하고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시에 주문했다.
시는 최근 엔씨 컨소시엄 측과 건축허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사전 승인을 받고 시설물 준공 후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정받도록 하는 내용의 협의서를 새로 작성했다.
시 관계자는 “소프트웨어진흥시설 건립에는 문제가 없도록 컨소시엄 측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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