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상산곡동을 비롯해 초일동, 초이동, 광암동 등지의 16.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교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업이전대책용지가 포함된 곳으로 앞으로 1년간 토지거래계약 시 일정 규모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남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공공주택지구 관련)에 따라 지난 13일 상산곡동 등 네 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향후 1년간 해당 지역에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에 한해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도록 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사전에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일원의 지가 급등 및 투기 우려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