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여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화성서부경찰서는 14일 친모 A씨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40대 친부 B씨에 대해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와 B씨는 내연관계로 지난해 12월29일 용인 한 병원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뒤 차 트렁크에 넣고 다녀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숨진 아이의 시신을 지난달 21일 새벽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 한 풀숲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출산 10일 만인 지난달 8일 퇴원해 차량을 이용해 모텔과 차량 등지에서 숙식을 해결했는데, 그 사이 아기는 차 트렁크에 방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6일 목격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7일 용인 김량장동 한 모텔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문제 등으로 양육할 형편이 안돼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B씨는 “모르는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등 조사를 끝내고 검찰에 송치했다”며 “B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추후 구속영장을 재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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