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관급 자재 구매...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185건 납품… 年 30억원 넘게 계약
업체 “특혜 아냐… 영업의 결과물”
市 “사업 균일배분 방안 마련할 것”

이천시청 전경. 이천시 제공
이천시청 전경. 이천시 제공

 

이천시가 관급자재 구매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1년간 30억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14일 이천시 계약정보 현황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공공사업에 필요한 관급자재를 구매하기 위해 일반경쟁, 조달청 3자 단가계약 등으로 호법면 소재 A업체와 30억원이 넘는 물품계약을 체결했다.

 

조달청 3자 단가계약은 계약 방식의 특례로 조달청이 인정하고 등록된 우수물품 중 쇼핑몰(나라장터)을 통해 수요 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직접 지정해 구매하는 방식이다.

 

A업체는 법인을 설립해 식생 옹벽, 호안·보도블록 등의 제품을 제조·판매하며 지난해 이천시와 하천정비, 수해복구 공사 등에 필요한 물품을 154건에 28억4천여만원을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충남 아산에 설립된 법인을 통해 같은 기간 체육공원 조성,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에 필요한 잔디블록, 맨홀, 콘크리트블록 물품 31건에 4억4천여만원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 관계자는 “아산에 위치한 회사는 우리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표이사 B씨는 A업체 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업체 관계자는 “특혜는 아니다. 졔품의 종류도 다양하고 영업사원들이 회사 제품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해서 얻어낸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A업체와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지역 동종업체 관계자는 “특정 업체에 무분별하게 물품계약이 쏠리면서 나머지 업체들은 직원들 급여도 못 주고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에 불공정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확인 결과 특정 물품 구매와 관련 결과적으로 일부 업체가 상대적으로 많이 수주한 건 사실”이라며 “향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부서와 읍·면·동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절감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면서 지역 업체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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