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21일부터 온라인 신청

view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세 소상공인들이 정부가 마련한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을 온라인을 통해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편성된 전기요금 특별지원 2천520억원 규모의 예산을 오는 15일 관련 사업을 공고하고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 공고일의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지난해 연 매출(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 기준)이 3천만원 이하(0원 초과)여야 한다.

 

단 당해 연도에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연환산한다.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차감 혜택은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대상으로 통보된 뒤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자동으로 적용된다.

 

직접 계약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두 달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 편의를 위해 직접 계약자의 경우 국세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전력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처럼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 및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검증한다. 이들은 납부 금액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각 접수 개시일인 오는 21일과 다음 달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과 5월 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가능하다.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접수 개시 후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된다.

 

자세한 정보는 오는 15일부터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