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감일지구 종교5부지 불법 전매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A사찰 주지 등 전매에 가담자에 대해 종교용지 불법전매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감일지역 주민들은 종교부지 불법전매 용의자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면서 천막 농성 등 집단 행동(경기일보 1월21일자 인터넷)에 나선 바 있다.
하남 감일지구 총연합회(회장 최윤호)는 감일지구 종교용지 불법 전매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최근 A사찰 주지 등 관련자에 대해 기소 처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연합회가 지난 2021년 1월 최초 경찰 고발 이후 3년 만에 이뤄진 조치다.
이날 연합회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하남시 감일지구 종교5부지 최초 낙찰자인 A사찰이 프리미엄을 받고 B교회에 불법 전매한 사항으로 최초 경찰 수사 이후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지난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등 속도를 내왔다.
그러나 1년 여 동안 별다른 수사 진척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소나 무혐의 처분 등 양단간 결단을 내달라는 취지로 검찰청사 앞에서 농성을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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