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일용직 근로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주)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55분께 자신의 자택에서 3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A씨의 집에서 함께 살다가 사건 당일 방값 문제로 A씨와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보다 어린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분노해 B씨를 손바닥으로 때린 뒤 주방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같은 날 오후 11시27분께 인근 노상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심리치료 등의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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