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 마트 여자 화장실서 불법 촬영한 여장남자 체포

분당경찰서 전경. 분당경찰서 제공
분당경찰서 전경. 분당경찰서 제공

 

마트 여자 화장실에서 여장을 하고 불법 촬영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11분께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한 마트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B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긴 머리카락의 가발을 쓰고 스타킹과 굽이 높은 신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 영상을 발견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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