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이 두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29일 김씨의 전처 A씨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김씨가 8천만원가량의 양육비를 대부분 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씨는 “수입보다 빚이 많아 양육이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처 A씨와 김씨 측이 미지급 양육비의 액수에 관해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다”며 “세부 금액은 확인 중에 있어 당장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보다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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