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수사 의뢰•행정조치 계획”
안양시 관내 재건축사업 등 조합이 관련 규정과 표준 정관을 무시한 채 운영해 오다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3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재건축·재개발사업과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조합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 결과 가로주택정비사업 A조합장은 조합 정관에 상근 조합 임원에게만 급여를 지급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채 매월 250만원씩 그동안 1억원 상당의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A조합장은 지난해 6월 1차 실태점검에서 비상근 조합장 급여에 대해 지적을 받았는데도 지난해 11월에 실시한 2차 실태점검에서 또다시 적발됐다.
재건축사업 B조합은 30일 이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토부 표준 정관을 지키지 않아 적발돼 행정지도를 받았으며 C조합은 조합 설립 때부터 월별 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D조합은 세금 납부나 식대, 광고비 도서대, 유류대 등은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계좌이체나 체크카드 등으로 지출해야 하는데도 현금으로 지출해 적발됐고 E조합은 업체 계약 체결 시 대의원 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어겨 행정처분을 받았다.
F조합은 기존 업체와 추가 계약을 하면서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금액을 나누는 일명 쪼개기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G조합은 예산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총회에서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조합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조합이 관련 규정과 정관을 어겨 적발됐다”며 “시는 형사처벌이 필요한 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고 경미한 사항은 경고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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