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사실상 불가... 특별법안 자동폐기 수순 전망
김포시가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를 행안부에 공식 건의하면서 행안부가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주민투표의 총선 전 실시 여부와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서울 편입’이 김포 시민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그 타당성과 필요성 등은 묻힌 채, 정치적 쟁점화하면서 현실이 되기까지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아 실현 가능성을 어둡게 하고 있다.
■김포시 주민투표 건의…“주민 68% 찬성, 충분한 주민 의견 청취”
3일 김포시와 행안부 등에 따르면 김병수 시장은 지난해 12월20일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서울시와의 통합을 위한 관할구역 변경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건의, 행안부가 서울 편입 타당성 등 행정절차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투표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포 서울 편입을 위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이하 김포 서울편입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김포 서울편입과 같이 지자체 단위를 변경할 때는 주민투표나 관계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해 11월 6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첫 공식면담 이후, 바로 이튿날부터 20여일간 읍·면·동 소통광장과 각계각층 정담회 등을 통해 서울 편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김포 시민 1천10명을 대상으로 유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68%의 찬성률을 확보했다. 시는 더 정밀한 시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말부터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대면 여론조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15일에는 교통·행정·도시분야 전문가와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포시는 "현재 서울 편입을 원하는 시민 여론이 지배적"이라며 주민투표에서 최소한 과반 이상 찬성표를 받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 김포시 총선 전 주민투표 요구…“김포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해줄 것”
관건은 과연 주민투표가 총선 전에 실시할 수 있느냐다. 김병수 시장은 행안부 주민투표 건의에서 “주민투표를 과거 사례와 같이 ‘김포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과 오는 4월10일 총선을 감안해 다음 달 초까지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 의견 청취도 김포시만 단독으로 실시해 추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검토돼야 한다. 김포시는 앞서 진행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유사 기존 사례를 판단해 김포 시민만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시행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김포시는 ▲지난 1994년 김포 검단과 강화·옹진군의 인천 편입 시 검단과 강화·옹진군만을 대상으로 시행한 주민의견조사 ▲2012년 청주시·청원군 통합때 2차 투표에서 청원군민만을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 ▲행정구역 개편 목적이 아닌 공항유치를 위한 주민투표였지만 대구·군위군 통합 때 군위군만의 주민투표 등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투표 건의에 따라 행안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주민투표를 실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앞서 여러 사례를 볼 때 김포 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루속히 주민투표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행정절차 검토 돌입…총선 전 주민투표 미지수
김포시의 바람대로 주민투표가 다음 달 10일 이전에 실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60일 전인 다음 달 10일부터 선거일인 오는 4월10일까지는 주민투표를 시행할 수 없다.
그렇다면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하지만, 주민투표 전에 행안부가 거쳐야 할 내부 검토 사항이 만만찮다.
무엇보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타당한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 검토한다고 해도 타당성 검토 항목부터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무 것도 없다는 설명이다.
시민 의견 청취도 김포시만의 주민투표로 끝낼 것인지도 미지수다.
김포시는 주민투표로, 서울시와 경기도는 의회 의견수렴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조합으로 갈 건지도 결정해야 하지만 아직 검토하지 못한 상태다.
인근 지자체 의견도 검토 사항이다.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지만 인접 지자체 즉, 서울 강서구 등 인접 지자체 주민의견 조사도 시민 의견 청취항목에 넣어야 할 것인지도 검토돼야 한다는 게 행안부의 종합적인 의견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김포시로부터 주민투표 건의가 접수돼 타당성 등 검토에 착수했다”며 “언제쯤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주민투표 등 주민의견 청취 후 국회 넘어야…제21대 국회 의결 사실상 불가 ‘특별법안 자동폐기’
주민투표가 다음 달 10일 이전에 이뤄져도 서울 편입계획이 현실화 되려면 주민투표를 마친 뒤에는 ‘김포 서울편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편입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하면 장담하기 어렵다.
우선 상임위(행안위) 표결에 앞서 상임위 법안소위부터 검토돼야 하나 주민투표 후 사실상 총선정국으로 넘어가는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면 국회 심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결국 국민의힘이 발의한 ‘김포 서울편입 특별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그렇다면 관심은 총선 후 향배다.
총선 후 국회 원구성이 이뤄지고 국민의힘이 김포 서울 편입 관련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준다면, 주민투표는 내년 6~7월 실제 투표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것도 국민의힘의 서울 편입에 대한 동력의 현재 상태 유지가 전제다.
주민투표에서 과반의 찬성을 받더라도 김포 서울 편입 법안이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표결에서 야당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은 총선 전이나 총선 후나 마찬가지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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