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만년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 완화

20여년간 이어진 재산권 침해 해결되나

만년제. 경기일보DB
만년제. 경기일보DB

 

화성 만년제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완화됐다.

 

29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18일 시의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가결하고 이날 변경고시했다.

 

가결된 조정안은 문화재보호구역 1구역 내 건축 시 시 자체 검토, 3~4구역 내 32m로 상향 조정 등 고도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구역 100m 내 1~2구역 고도제한은 유지되지만 1구역 내 건축은 시 자체 개별 검토를 통해 건축할 수 있게 됐으며, 100~300m 이내인 3~4구역은 최대 높이 32m 이내 현상변경의 경우 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자체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기존 허용기준안은 100m 내인 1구역은 개별심의, 2구역은 최고높이 8m 이하, 3구역은 최고 높이 11m 이하, 4구역은 14m 이하 등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했으며, 모든 구역 내 32m 초과 건축의 경우 도 심의를 거쳐야 했다.

 

시는 이번 조정안 가결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문화유산과 지역발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허용기준보다 상당히 완화된 조정안이 가결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며 “문화재와 시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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