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간 이어진 재산권 침해 해결되나
화성 만년제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완화됐다.
29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18일 시의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가결하고 이날 변경고시했다.
가결된 조정안은 문화재보호구역 1구역 내 건축 시 시 자체 검토, 3~4구역 내 32m로 상향 조정 등 고도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구역 100m 내 1~2구역 고도제한은 유지되지만 1구역 내 건축은 시 자체 개별 검토를 통해 건축할 수 있게 됐으며, 100~300m 이내인 3~4구역은 최대 높이 32m 이내 현상변경의 경우 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에 따라 자체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기존 허용기준안은 100m 내인 1구역은 개별심의, 2구역은 최고높이 8m 이하, 3구역은 최고 높이 11m 이하, 4구역은 14m 이하 등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했으며, 모든 구역 내 32m 초과 건축의 경우 도 심의를 거쳐야 했다.
시는 이번 조정안 가결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문화유산과 지역발전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허용기준보다 상당히 완화된 조정안이 가결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며 “문화재와 시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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