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와나토큰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한컴) 회장의 차남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하준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김 회장의 차남 김모씨(34)와 아로와나토큰 발행업체 대표 A씨(47)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씨와 공모, 아로와나토큰 1천800만개를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 등을 통해 운용·매도한 뒤 수익금 약 96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수익금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으로 바꿔 본인의 개인 전자지갑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씨가 비자금으로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토큰) 구입, 주식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량한 투자자들이 상장된 R토큰의 가치를 신뢰해 매수한 자금이 발행 목적과 무관한 피고인들의 비자금 조성, 개인적 사용에 이용돼 사업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며 “그 시세마저 급락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가상자산시장의 불법과 반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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