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중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들이 받는 등 난동을 불인 20대 음주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장두봉 판사)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건물손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상당수 물적 피해를 보상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9월19일 오후 11시10분께 안산 단원구 해안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14㎞ 가량을 달아나 모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한 뒤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 및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려 민간인 차량 18대와 순찰차 2대 등 총 20대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A씨가 이에 불응하자 타이어 부근 등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한데 이어 삼단봉을 이용, 차량 운전석 유리를 깨고 테이저건 1발을 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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