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직장인이라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이득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 꿀팁, 개정 세법 등을 21일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대주가 아닌 셰어하우스 이용자가 세대주와 월세를 나눠 부담하는 경우 각 부담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연말정산하는 근로자가 세대주나 계약자여야 하지만,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세대주와 별도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세대주, 계약자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결혼, 출산 등 이유로 퇴직한 후 재취업한 경우에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따르면 고령자나 장애인 등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은 청년이 경력이 끊겨도 같은 제도를 근거로 3년간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올해부터 달라진 세법 내용도 숙지하는 것도 유용한 ‘꿀팁’이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진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로, 40%에서 50%로 올랐다.
조손 가정의 손자, 손녀는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는 15%를 교육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한편 연말정산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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