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억2천' 초고소득 직장인…내년 본인부담 최고 건보료 月 424만원

이미지투데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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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억2천만원 이상을 버는 초고소득 직장인이 내년에 부담해야 할 월 최고 보험료는 424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올해보다 33만원 정도 오르는 수준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월 65만8천860원 인상(올해 월 782만2천560원→내년 월 848만1천420원)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천420원)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1천962만5천106원으로 약 1억2천만원가량이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보수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나뉜다.

 

이때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직장가입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보험료 상한액’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하게 돼 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올해 월 391만1천280원에서 내년에는 월 424만710원이 된다. 월 32만9천430원이 올라 연간 395만3천160원을 더 내게 된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91만1천280원에서 월 424만710원으로 오른다. 상한액 월 424만71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천148만원 수준이다.

 

만약 초고소득 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모두 부담한다면 전체 납부 건보료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이를테면 두 개 기업에서 동시에 임원으로 일하는 가상의 인물 A씨를 사례로 들 수 있다.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여러 기업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각각의 소속 회사로부터 별도의 월급을 받는 경우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보료를 따로 내야 한다. 두 개 직장에 다닌다면 두 군데서 건보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만약 A씨가 직장 두 곳에서 받는 월 보수가 모두 다 1억1천962만5천106원을 넘으면 내년에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인 월 424만710원(본인부담금)씩을 각각 내야 해서 본인 부담 보수월액 보험료로만 월 848만1천420원을 내게 된다.

 

여기다가 A씨가 월급 외 금융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월 6천148만원을 넘게 벌어들이면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424만710원)도 따로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A씨의 전체 본인 부담 건보료는 월 1천272만2천130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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