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특별법…중앙정부에 5가지 개선 요청
성남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중앙정부에 5가지 개선을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8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환영과 건의’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노후화된 분당 신도시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성남은 분당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을 투입해 도시 재창조의 국가적·국제적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분당과 같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는 성남시장 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수처리시설 ▲광역교통망 확충 ▲학교 재배치 ▲고도제한 완화 ▲이주단지 공급 등과 같은 사무는 국가, 즉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73%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로 지정돼 있어 시장의 권한만으로는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량의 이주단지 공급에 한계가 있어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남은 현재 광주·용인 등에서 발생하는 통과교통으로 인한 극심한 차량정체를 겪고 있어 분당 신도시 재정비로 거주인구가 증가하면 차량정체는 더 심해질 것”이라며 “국가 단위의 광역교통망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분당신도시는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인해 용적률을 완화해도 다 활용할 수 없어 국가 안보와 함께 지역 주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 기준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환경부에,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 재배치를 위해 교육부에 적극적인 협조와 요청을 구했다.
마지막으로 신 시장은 “특별법이 성공적으로 작동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관계 기관과 국회의원이 여야 할 것 없이 협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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