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병원·약국 지원 등
김포시의회가 시민들의 복지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조례를 잇따라 제정해 주목된다.
시의회는 전날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강현·정영혜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안과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김종혁·배강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도 함께 의결했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안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시민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달빛어린이병원 3곳이 지정돼 소아 경증환자가 심야와 공휴일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 의료 편의성과 비용 부담 감소로 시민의 기대가 컸다.
하지만 병원 측이 인력난과 운영 손실 등을 이유로 심야 진료를 하지 않게 돼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고 ▲영유아의 발달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영유아의 발달 검사 지원사업 등 다채로운 사업이 가능해졌다.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고독사 예방, 위기상황 대처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주거복지 지원사업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등 맞춤형 사업 시행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종혁·배강민 의원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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