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다세대주택 30대 인질극 강도 재판행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안치호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안치호기자

 

창문이 열려있는 집에 무단침입해 여성을 인질로 잡고 돈을 빼앗은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하준호)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시55분께 성남 수정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집 안에 있던 20대 여성 B씨와 남성 C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50만원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들이 거주하던 집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침입했으며 이후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인질로 잡은 뒤 C씨에게 “현금을 찾아와라. 아니면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어 C씨가 집 밖으로 나가 현금을 인출해 오자 이 돈을 갖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보복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다 같은 날 오후 7시11분께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날 오후 11시30분께 범행 현장 인근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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