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약 항공방제 관리, 사각지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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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장

1957년 ‘농약관리법’ 제정과 함께 농약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관리가 시작된 농약은 과거 농작물 보호와 병해충 예방 성능에 대한 관리가 주를 이뤘다면 현재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농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농약 오남용 방지 등 농약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최근 농업, 농촌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병해충 방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첨단 기술이 적용되는 무인헬리콥터와 무인멀티콥터(이하 ‘드론’)를 활용한 무인항공방제가 점차 대중화하고 있다. 무인헬리콥터는 2003년부터 대규모 방제가 가능한 벼 재배 단지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드론은 주로 항공촬영과 취미 활동용으로 사용됐으나 기기의 대형화 등으로 벼뿐만 아니라 밭작물 방제에도 널리 이용하고 있다.

 

항공방제의 경우 작업자 숙련도와 기상 조건에 따라 방제 효과 차이가 크고 고농도 희석액을 적은 물량으로 살포하기 때문에 약효 저하 및 약해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단위면적당 적정량을 기준에 맞게 살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며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의 전면 시행으로 인해 소량의 비산으로도 주변 작물이 오염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항공방제가 보편화된 여건을 반영, 농림축산식품부는 무인헬리콥터 및 드론을 활용한 항공방제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1월1일 농약관리법에 항공방제업 신고제도를 도입했다.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무인동력비행장치로 농약을 살포해 병해충 방제 등 방제업을 하려는 사람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농관원에서는 항공방제업 신고기준(장비, 인력 등)을 검토, 현지 조사 후 항공방제업을 등록하고 항공방제업자 등에게 정기 교육을 통해 농약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올바른 농약 사용을 유도하며 방제업자의 농약 사용실적을 제출받아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한다.

 

농업 생산 및 관리능력 향상, 유지 등 지속가능한 농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드론을 활용한 효율적인 농작업이 필요한 만큼 농관원에서는 항공방제업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다.

 

또 농업인구 고령화와 기술 발전이 어우러져 농업의 신기술이 계속 개발되는 만큼 농약 안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바뀌는 여건에 맞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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