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쌍둥이 동생을 불러 운전자 행세를 하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37분께 평택시 비전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남성 두 명을 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올해 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운전자를 쌍둥이 동생을 바꿔치기한 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도 이 사고 후 범행을 은폐하고자 다시 동생을 불러 운전자 행세를 하게 하려다 발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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