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찬 바람과 함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난방 전열기구 사용량이 많아지고 있다. 겨울은 습도가 낮고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 하나가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 화재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에서는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전국 소방관서에서 각종 불조심 행사와 더불어 겨울철을 대비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경기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겨울철 화재는 960여건(38.6%)으로 주택에서 588건(23.7%)의 화재가 발생했고 그중 부주의(41.9%) 및 전기적(31.8%), 기계적(13.5%) 요인 순으로 발생했다.
주택화재가 전체 화재 발생률의 23.7%를 차지하지만 전체 화재 사망자의 88.2%가 주택화재에서 발생하는 만큼 그 위험성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주택화재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화재가 수면 중인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고 화재 발생 사실을 초기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화기가 없어 초기진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화재가 확산돼 유독가스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 때문이다.
화재 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형 화재경보기와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 역할을 하는 소화기다. 화재 발생 시 주택용 소방시설이 집에 잘 갖춰져 있다면 화재 피해를 줄여 나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과 이웃의 생명, 재산까지 지킬 수 있다.
단독형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며 벽이나 기둥으로부터 60cm 이상 떨어진 위치, 화기팬이나 환풍기 및 에어컨과 1.5m 이상의 거리에 설치한다.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유사시 바로 사용 가능한 곳에 비치해야 한다. 참고로 소화기는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사용기한이 10년이고 압력게이지 화살표가 녹색을 향하고 있어야 정상이다. 만약 불량인 소화기는 즉시 폐기 및 교체해야 한다.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이다. 우리 집에 작은 소방관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및 구비해 우리 가족,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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