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국비 확보로 공표한 시민편익시설 건립 예산 100억원이 국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허위사실 유포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임오경 의원 사무실과 공익 제보자 등에 따르면 임 의원 측은 지난 9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최한 고객편익센터 착수설명회 개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객편익센터 건립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대상으로 끈질긴 설득 끝에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100억원은 국비가 아닌 국민체육공단이 매출액 중 일부를 적립해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하는 경륜경정사업 준비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공익 제보자 A씨는 지난 24일 광명경찰서에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들을 속이고 있다며 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해당 시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건립하는 시설로 국비가 투입되는 시설이 아니다”라며 “광명시 선관위도 국비가 투입되는 시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임 의원 측은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3일 ‘국비 100억원이 투입돼 건립되는 지상 3층 규모의 고객편익센터’를 ‘국민체육공단 경륜경정 사업준비금 100억원이 투입돼 건립되는 지상 3층 규모의 고객편익센터’로 수정한다는 정정 보도문을 언론사에 배포했다.
임 의원 측 관계자는 “정정보도문은 고객편익센터가 시·도비 등의 지원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으로 집행되는 국민체육공단 경륜경정 사업준비금으로 조성된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임 의원 측은 문제가 된 고객편익센터 착수설명회 자리에서 참석자 200여명에게 사전 동의 없이 이름, 전화번호 등을 수집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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