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셔츠값 부풀리고 뒷돈 1억여원 챙긴 기아 노조 간부 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경기일보 DB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조희영 부장검사)는 26일 입찰 업체와 짜고 조합원들에게 나눠 줄 티셔츠 값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억여원을 챙긴 혐의(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입찰방해)로 기아 노조 간부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조합원들에게 돌릴 단체 티셔츠 2만8천200벌을 구입하는 과정에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B업체가 낙찰받도록 조작한 뒤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납품업체 선정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A씨는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가 더 높은 가격을 쓰도록 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쓴 B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조작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들어났다.

 

이 같은 방법으로 B업체는 장당 원가 1만300원짜리 티셔츠를 1만5천400원으로 올려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B업체 관계자 3명을 비롯, 입찰가를 조작해 준 상대 업체 관계자를 비롯해 리베이트를 A씨에게 이체하는 과정에 개입한 노조 관계자 등 11명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가 취득한 범죄수익 1억4천여만원 및 B업체가 티셔츠값 차액으로 남긴 4천1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입찰 과정에 추가 관련자가 개입했는지 구조적인 비리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수사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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