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친환경현수막 재활용 조례' 파주시의회 상임위 통과

상임위원회 통과, 연내 시행 추진 청신호

폐현수막장기 적치상태. 파주시제공
폐현수막장기 적치상태. 파주시제공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치 현수막이 난립·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현수막의 친환경소재 사용 및 재활용조례 제정안’(경기일보 11월 16일자 5면 보도)이 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 연내 시행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앞서 옥외광고물 정비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파주시 조례 제정 추진 사례를 우수사례로 알리며 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파주시는 현수막의 친환경소재 사용 및 재활용조례 제정안이 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상임위를 통과된 조례안은 다음 달 18일 본회의 에서 의결, 연내 공포해 시행될 예정이다.

 

시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등에 나선 것은 현재 플라스틱합성섬유(폴리에스터)와 유성잉크로 제작된 현수막의 자연분해가 불가해 95% 이상 소각 처리되면서 각종 환경오염 유발 및 탄소배출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폐현수막 자원화 과정. 파주시제공
폐현수막 자원화 과정. 파주시제공

 

실제로 파주시의 경우 최근 3년간 상업용·행정용건수(불법 게첩 포함)는 35여만건이다.

 

시는 조례가 시행되면 내년 초부터 행정용 현수막에 우선 적용한 뒤 상업용 현수막으로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수막 친환경소재사용보상제’도 실시, 기존 원단과 친환경 원단의 가격 차 보상을 통해 친환경소재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재원은 행안부 산하 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옥외광고센터 수익금 배분액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교부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조례 제정이 임박함에 따라 시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상용화 및 폐현수막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휴비스, ㈜HS한솔과 업무협약를 체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범적으로 수거한 4포대(포대당 50㎏)를 이들 기관에 보내 소각없이 100% 재활용할 방침이다.

 

환경보전뿐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현재 연간 90t 배출 시 소각 처리비용이 t당 30만~37만원으로 약 2천700만~3천300만원이 소요되나 이를 조례에 따라 재활용 시 운반비 약 500만원만 들이면 되는 것으로 시 측은 추산했다.

 

김경일 시장은 “전국에서 최초로 현수막의 친환경소재 사용 및 재활용을 위한 조례는 폐현수막의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생과 발암물질을 사전 예방하는 탄소중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며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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