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제품 중 안전기준·표시사항 준수 단 ‘3개’ 소비자원 “제품 회수 및 안전확인 신고 권고"
스마트폰, PC 등 IT 기기의 장시간 사용으로 쌓인 눈의 피로를 풀어 주는 눈 마사지기 2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제품에서 표시사항이 누락됐으며 일부 제품에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확인됐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시중에서 유통 중인 눈 마사지기 20개 중 15개 제품이 주의·기재사항이나 국가인증통합마크인 KC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 다 표기하지 않은 제품은 ▲㈜복정제형: 코지마 아이오 눈 마사지기(CME-610) ▲파서블굿즈: 휴그랩 눈 마사지기(RIG003) 등 2개였다.
또 안전확인 신고 대상 제품 10개 중 8개 제품은 신고를 하지 않고 ‘전지 안전인증’ 또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전파인증)’ 만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도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도 있었다. 아이비케어의 ‘아이비케어 리얼 3D 눈마사지기’는 이상 운전 시험에서 64.2℃가 넘어가며 눈 마사지 패드의 온도 기준(50℃)을 20개 제품 중 유일하게 초과했다.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은 제품(안전기준 시행 일자 이후 제조 기준)은 '듀플렉스 쎄라아이 눈마사지기(DP-EM70)'와 '제스파 아이코지 눈 마사지기(ZP4220)', '닥터웰 눈 마사지기(DR-90)' 등 3개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회수와 표시사항 개선, 안전확인 신고 등을 권고했다. 또한 관계부처에는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눈 마사지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눈 마사지기 구매 시 제품이나 포장에 KC표시(KC마크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품 설명서에 따른 권장 사용시간, 횟수 및 사용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권고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와 주의·기재사항을 누락한 9개 업체들은 조사대상 제품의 안전을 점검하고 표시 개선을 위한 조치에 나섰다. 온도 기준을 맞추지 못한 아이비케어도 조사대사 제품의 회수 및 품질 개선 계획을 소비자원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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