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으로 수십억대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등 17명 기소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경기일보DB

 

일명 ‘깡통주택’을 이용해 수십억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공인중개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세사기 특별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이동원)은 15일 깡통주택 15채를 타인 명의로 매수하고 임차인을 상대로 20억1천800만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인보조원 B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을 소유한 명의 대여자 C씨 등 15명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매매가격 보다 보증금이 높아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주택’ 15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수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매매가격을 촤과하는 보증금을 받아 차액을 챙기고, 중과세 및 보증금 반환을 파하기 위해 타인 15명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국토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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