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깡통주택’을 이용해 수십억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공인중개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세사기 특별수사팀(팀장 부장검사 이동원)은 15일 깡통주택 15채를 타인 명의로 매수하고 임차인을 상대로 20억1천800만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공인중개사 A씨와 중개인보조원 B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택을 소유한 명의 대여자 C씨 등 15명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매매가격 보다 보증금이 높아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주택’ 15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수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매매가격을 촤과하는 보증금을 받아 차액을 챙기고, 중과세 및 보증금 반환을 파하기 위해 타인 15명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국토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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