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
안산시가 내년부터 연매출액 기준초과 가맹점의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한다.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다.
5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화폐인 ‘다온’ 가맹점 등록 연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점들에 대해 사용처 제한조치절차를 진행한다.
대상은 음식점 등 일반 업종 가운데 전년도 연매출이 1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에 이어 슈퍼 및 도·소매와 병원 및 약국 중 전년도 연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으로 전체 가맹점 2만2천80곳 가운데 236곳(1%)이다.
시는 안내문 발송을 통해 사전 의견을 들은 뒤 내년 1월1일부터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대상 가맹점은 다음달 중 안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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