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무허가로 불법 농지성토행위 수시점검

위법시 원상복구 명령·고발

양평군청 전경. 양평군 제공

 

양평군은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 등의 토지를 높이 1m, 면적 1천㎡ 이상 성토한 행위를 수시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2인1조로 편성된 6개 점검반을 구성하고 ▲성토 높이와 면적 측정 ▲성토법면 보강 ▲배수로 없이 매립한 행위 ▲무기성 오니(폐기물) 매립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군은 토지에 무기성 오니를 매립하거나 과도하게 성토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판단,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

 

군은 성토와 관련해 피해가 발생했거나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원상복구 등을 명령하고 사법기관 고발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성토를 원천 차단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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